국토부,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 공청회 내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2025년 전국 고속도로와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자율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2021∼2025)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8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안은 자율주행 분야에 특화해 마련되는 첫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 체계 발전과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1차 기본계획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5년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상용화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기본계획안은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시도별 주요 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10종 이상의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며, 자율차 상용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인프라 기반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 여객·화물배송 등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테스트베드 등 실증여건 확대 ▲ 디지털 도로인프라·자율주행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사업환경 조성 ▲ 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 기업성장 지원·일자리 확대 등 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과 공유서비스를 개발하고, 경로·배차 최적화 등 운영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 배송 분야에도 자율주행을 활성화한다.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해 고속도로 화물차 군집주행 차량 및 운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도심에서의 라스트마일 배송을 위한 소형 택배 차량, 로봇·드론 연계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라스트 마일이란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말한다.
또 자율주행 운행 지원을 위한 도로 모니터링, 긴급 복구, 순찰 등의 사회기반 서비스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 순찰 차량도 개발한다.
현재 전국 7곳에 지정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를 시·도별로 1곳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구 지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세종 특구를 중심으로는 간선급행버스(BRT) 등 여객 서비스 실증이, 광주 특구를 중심으로는 노면 청소와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 실증이 진행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고 디지털 도로 인프라·자율주행 통신 인프라 등도 확충한다.
사이버보안 및 안전사고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사이버보안 진단 및 검증 방법을 개발하고 레벨3(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 자율주행) 이상 자율차의 사고정보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사고기록장치 기준 개발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로써 5년 뒤 대중교통 접근시간이 20%, 환승률은 50%가량 감축되고 운전자 부주의와 관련한 버스 사고는 50%가량 줄어드는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자율주행 서비스와 데이터 분야에서 일자리 1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율차 시장규모는 향후 연평균 40% 이상씩 성장하고, 자율차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도 급속도로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에는 버스의 50%, 택시의 25%가 자율차로 운영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레벨3 자율차가 출시되고 국토부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세부 과제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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