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소송 각하에 "현안 해결 위한 韓 구체적 제안 주시"

입력 2021-06-07 17:33  

日, 징용소송 각하에 "현안 해결 위한 韓 구체적 제안 주시"
가토 관방 "한국이 책임 지고 대응해야"…기존 입장 반복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7일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마리를 내놓는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한국 법원의 의도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각각의 소송에 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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