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개월간 헬스트레이너 등 1만2천명에 판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의 판매총책을 맡은 A(36)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간 텔레그램 등으로 1만2천여명에게 약 18억4천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는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73종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주사제, 정제 등 제형도 다양하며 압수량은 1만8천 상자에 이르렀다.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며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약 1년간의 추적 끝에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총책을 찾아내 구속했고, 현재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관련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약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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