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커지자 "반성·사죄한다"며 발언 철회 입장 밝히기도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의원이 성인과 14세 중학생의 성행위가 당사자 간 동의로 이뤄졌다면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성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남녀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3살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미성년자의 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행 일본 형법은 성행위 동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최저 나이인 '성관계 동의 연령'을 규정해 13세 미만과의 성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100년 이상 유지됐다고 한다.
성관계 동의 연령 상향 논의를 이끄는 입헌민주당 '성범죄 형법 개정 추진 실무팀'에 참여하는 혼다 히라나오(本多平直·56)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에서 "일례로 50세 가까운 내가 14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 상대 동의가 있더라도 체포당하게 된다"며 "그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지난달 하순 열린 회의에서도 "12살과 20대에도 진지한 연애가 있다. 일본의 성관계 동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며 동의 연령을 높이는 것에 사실상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지난달 10일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학원 법학연구과(형법) 교수는 "(혼다 의원의) 발언을 듣고 말문이 막혔다"며 중학생 연령대와의 성행위는 성적 착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형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혼다 의원은 7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문제 발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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