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경조금 제공 혐의·검찰 '봐주기' 시도에 제동
불기소 처분했더니…검찰심사회 '기소가 타당하다' 의결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스가와라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불기소 처분했다가 검찰심사회가 제동을 걸자 결정을 번복했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집권 세력의 반복된 금품 비리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스가와라는 2018∼2019년 도쿄 9선거구의 유권자 26명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명목으로 합계 53만엔(약 539만원)을 주고 경조사에 27만엔(약 275만원) 상당의 꽃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식 기소된 혐의를 인정했으며 도쿄 간이 재판소가 약식 명령을 확정하면 피선거권이 정지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단축되는 경우도 있다.
스가와라는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시절부터 그를 추종하는 무(無) 파벌 의원 모임인 '레이와(令和·2019년 5월부터 사용된 일본의 연호) 모임'을 주도한 스가의 측근이다.
스가와의 친분을 발판으로 삼아 2019년 9월 경제산업상으로 임명됐으나 그가 유권자에게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주간지에 보도되면서 두 달을 못 채우고 물러났다.
검찰은 스가와라의 금품 살포를 확인했음에도 그가 경제산업상을 그만두고 사죄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심사회가 봐주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심사회는 '국회의원은 깨끗해야 한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며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의결했고, 이에 따라 도쿄지검은 애초 결정을 뒤집고 스가와라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심사회는 불기소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유권자로 구성된 검찰심사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한국의 재정 신청과 비슷하다.
이로써 금품 비리에 얼룩진 스가의 측근 정치인이 또 늘었다.
스가 총리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선거 때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전 참의원 의원은 유권자를 매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가와이 안리의 남편이며 법상(법무장관에 해당)을 지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중의원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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