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은 호주 자원개발업체인 인펙스가 자사가 인도한 해양 설비의 공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청구했다고 8일 공시했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인펙스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계약 잔금과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것에 대한 반소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해양가스 생산설비(CPF) 1기를 수주해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작업과 시운전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작업 후 계약 잔금 1억1천600만 달러를 청구했으나 인펙스는 삼성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출항과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됐다며 계약 잔금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중공업은 "인펙스사의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충당부채를 이미 설정해 중재 개시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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