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집단학살 혐의 유죄 선고 등 하급심 판결 유지…국제사회 "역사적 판결" '환영'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엔 산하 구유고·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잔여업무기구(IRMCT)가 8일(현지시간) 라트코 믈라디치(78) 전 세르비아계군 사령관에 대해 옛 유고연방 보스니아 내전 당시 집단학살 등의 혐의를 인정해 종신형을 선고한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IRMCT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2017년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믈라디치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의 종신형 판결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종적인 판결로 추가로 항소할 수 없다.
'발칸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는 믈라디치는 2017년 당시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북부의 이슬람교도 마을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여 명을 죽인 '스레브레니차 학살'을 비롯해 1992~1995년 세르비아군의 잔학행위와 관련해 대량학살과 인권유린, 전쟁범죄 등 11개 항의 혐의를 받았다.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집단학살로 기록된다.
믈라디치는 이 학살사건으로 지난 1995년 ICTY에 처음 기소됐으나 16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1년 세르비아 당국에 체포됐으며 이후 헤이그에 있는 ICTY로 넘겨져 5년 넘게 재판받았고, ICTY 판결에 항소했다.
유죄 판결과 종신형 모두에 이의를 제기한 믈라디치는 이날 재판부가 결정문을 낭독할 때 바닥을 보며 서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 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역사적 판결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성명에서 이날 최종 판결은 "집단학살을 포함한 전쟁범죄와 관련한 유럽의 최근 역사에서 핵심적 재판을 끝마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 생존자 등 고통받은 모든 이들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영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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