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 해외파견자에도 백신 우선 접종

입력 2021-06-09 14:12   수정 2021-06-09 14:15

1년 이상 장기 해외파견자에도 백신 우선 접종
내국인 기피 업종 외국인 고용 허용 검토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는 해외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을 나가는 이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출국 기업인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자에서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장기 파견되는 해외 주재원이나 파견자, 동반 가족까지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출국 60일 이전에 접종을 신청해야 하는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도 완화한다. 종전까지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하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 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의무배정 예외 사유에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를 추가해 실제 배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오는 8월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한다.
아울러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도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경감 대상도 확대한다.
종전까지는 계좌 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를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을 준다.
이외 정부는 중소기업 명문장수기업 선정 요건 완화와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등 총 29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추가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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