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사고, 대폭 강화된 해체 공사 규제에도 막을 수 없었다

입력 2021-06-09 21:23   수정 2021-06-09 21:25

광주 건물사고, 대폭 강화된 해체 공사 규제에도 막을 수 없었다
작년 건물 해체시 지자체 허가 및 감리 지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광주광역시에서 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함께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했다.

작년 5월 1일 시행된 이 법은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철거될 때까지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과 밀양 화재 등 건축물 재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18년부터 수년간 준비해 이 법을 제정했다.
특히 주목되는 내용은 건물을 철거할 때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법 조항을 보면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거나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체 공사가 가능하다.
지자체는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한다.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도 할 수 있다.
법에는 건물의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벌칙 조항도 있다.
광주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5층 상가 건물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 상 해체 시 허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건물 해체 작업 첫날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 옥상에 굴삭기를 올려놓고 벽체 등을 조금씩 부숴가며 작업을 진행하다 건물이 한순간 무너져 내렸다.
철거 관련 안전계획 등 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는 제대로 했는지, 감리는 규정대로 지정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물관리법은 대형사고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철거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당정이 새로운 법을 제정했음에도 대형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전반에 대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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