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천억원대 소송 제기돼

입력 2021-06-10 10:33  

로블록스 음악 저작권 침해로 2천억원대 소송 제기돼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메타버스 게임으로 급성장해온 미국의 게임 플랫폼 업체 로블록스가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최소 2억달러(약 2천23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콩코드뮤직그룹, 캐나다 출신의 뮤지션 데드마우스(Deadmau5) 등 여러 음반사와 음악저작권자들이 함께 미 캘리포니아주 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이 관리하는 저작권 대상에는 에드 시런, 아리아나 그란데, 롤링스톤스 등의 히트곡도 포함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3월 현재 일일 이용자가 4천210만명에 달하는 로블록스가 이용자들에게 파는 가상 음악 재생장치를 통해 음악이 무단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4년 설립된 로블록스는 가입자가 레고처럼 생긴 아바타가 돼 가상세계 속에서 각자 룰을 정해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가입자의 게임에 참여하며 소통하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으로, 어린이들 위주로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상·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진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로블록스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저널은 이번 소송은 틱톡, 스냅챗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의 음악 사용을 둘러싼 저작권자와 플랫폼사간 논쟁의 하나라면서 페이스북 등 일부 업체는 저작권자와 이미 사용 계약을 맺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지원해온 전미음악출판협회(NMPA)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를 상대로도 이용자들의 음악 저작권 침해를 집중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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