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타트업 등 기업 단체 공동 성명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인터넷·스타트업 등 각계 기업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과태료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의 철회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나다순) 등 단체는 10일 공동 입장문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과징금 부과기준의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 활성화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 강제적 조사권 삭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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