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5,6호기·고리 3,4호기·원자력硏 신청 '사업변경허가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경북 울진에 있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지난해 11월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7개월만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
원안위는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으로부터 지난달까지 총 12차례 운영허가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 과정 중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결과를 토론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달 10일 원안위에 운영허가 서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해 KINS의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용량은 1천400MW급이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과 항공기 재해 위험성 등의 쟁점으로 운영허가 논란을 겪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로, 지진이나 해일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자동으로 원전 내 수소 농도를 옅게 만들어 폭발을 막아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용기 내 수소가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고 이후 한국도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원전에 PAR을 설치했다.
원안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울 5,6호기, 고리 3,4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안도 심의 의결했다.
한수원은 한울 5,6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변경 및 검증문서 반영과 고리 3,4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및 계측기 추가·교체 등에 관한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원은 연구로 연료가공시설의 핵물질 저장용량 변경 등을 위해 각각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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