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마약 중독자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토록 하는 규제 조치가 항구적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약국을 개설한 약사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다 행정처분을 받을 때의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동안 이들은 별도의 허가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가 돼 허가취소가 될 만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도 취소할 허가가 없어 다른 위반사항의 처분기준을 준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처분기준을 준용하지 않도록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이 됐을 때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별도 규정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한도 기존 보고기한 종료일 후 5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했다. 업무 미숙 등 비의도적 사유로 기한을 넘겨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마약류취급자 규제는 항구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 중독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당 국가 등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해 지속해서 규제키로 했다.
식약처는 내달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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