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연장 단속…식품위생법 등 위법 사항 확인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홍삼제품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바꾸거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단속을 벌였으며,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 19개 업체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 유통기한 연장 표시 ▲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등이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체는 홍삼제품 '옥타지'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바꾼 뒤 약 10억 원에 달하는 2천116㎏의 제품을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충남 보령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했고, 경기 광주시의 수입판매·식품소분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당면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도 했다.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거짓 표시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안을 무단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지난 제품의 제조 일자를 바꿔 새로운 제품처럼 판매하는 업체가 있다는 정보를 식약처가 입수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돼 있던 제품들을 압류·폐기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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