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간담회…회계사 선발인원 축소·비영리 부문 감사제 도입 강조
'교보생명 분쟁' 회계사 잇단 기소엔 "재판 지켜봐야, 윤리의식 강화할것"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은 16일 회계개혁으로 인한 감사비용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을 작년과 같은 1천100명으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영리부문 뿐 아니라 비영리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개혁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에 따른 부담 증가와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에도 정도감사(正道監査)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도입은 감사 품질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외부감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기업 일각에서는 주기적 지정제 폐지나 표준감사시간제도 완화 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 이후 더는 (부실회계가) 국가신인도에 타격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회계개혁의 발단이었다"며 "이걸 폐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신인도가 높아질수록 국채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경제적 효과, 외국인 투자자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그러한 (폐지) 이야기는 시기상조고 위험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회계법인들이 코로나 환경에서 기업 감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 시간을 더 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규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 축소 등 업계 권익 향상 및 위상 제고 이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법인 간 회계사들의 이동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신규 공인회계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할 것"이라며 "현재는 공급과잉이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영리 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인 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주도로 마련 중인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동주택 외부감사에 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도 여러 건 마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잇따라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기본적으로)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PEF(사모펀드 운용사) 사이의 옵션 계약 논쟁을 본질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일 재판 과정을 통해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양심 불량 회원들을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 후 회계업계 상생을 주요 의제로 내걸고 있다.
김 회장은 1978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대표이사(CEO)까지 오르는 등 40여 년간 업계에서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은 인물이다.
그는 "취임 즉시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회계업계의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빅4' 회계법인이 가진 여러 발전된 업무 툴(TOOL)을 중견·중소 회계법인과 무료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조서 서식', '산업 전문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플랫폼에 게시된 상태다. '사모펀드 감사 조서 서식', '기업 회계 자문 서비스(PA·private accountant) 서비스 활성화' 등 여러 업무 툴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그는 임기 2년차를 맞이해 회계사들의 직무영역 안정화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선언했다.
이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구 및 현안 대처를 위한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활용 감사기법 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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