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이씨스를 검찰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씨스는 2015~2020년 비용 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해 회계처리하고,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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