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주 2회 진단검사 기회 제공해야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독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근무가 다음 달 막을 내릴 전망이다.
헬게 브라운 독일 총리실장은 17일(현지시간) 주간 비르트샤프트보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종업원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 재택근무 명령의 효력이 6월 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연방 긴급제동 조처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에 대한 재택근무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달 말 종료하는 이 조처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못 하게 하는 기업에 최대 5천 유로(약 668만원)의 벌금을 매기고, 해당 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처에 따라 최대 85%가 재택근무를 하는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은 재택근무 종료와 달리 6월 말까지였던 코로나19 노동보호 명령은 9월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코로나 진단검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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