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최종합의…내년부터 우체국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배제(종합)

입력 2021-06-18 14:35   수정 2021-06-18 14:40

택배노조 최종합의…내년부터 우체국위탁배달원도 분류업무배제(종합)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 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받기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18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간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분류작업 제외 이전 시점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 16일 우체국 택배 노조를 제외한 택배업계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에 관한 협약식을 열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jung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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