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반정부시위 때 당국 불법행위도 면책"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반(反)체제인사 대숙청을 주도했으니 범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라이시 당선인은 수사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시 당선인이 살인과 고문, 강제실종과 같은 반인도 범죄에 대해 수사받는 대신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 것은 이란에서 대권을 잡으면 처벌받지 않는 점을 암울하게 상기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보고서에서 지난 1988년 이란 정부가 감옥에 수용된 반체제 정치범 수천명을 비밀리에 처형하고 시체를 유기했을 때 이를 주도한 소위 '사망위원회'에 라이시 당선인도 속해있었다고 고발했다.
이란 정부는 아직도 당시 상황과 시체유기 장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므로 반인도범죄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주장이다.
검사 출신 라이시는 1988년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이 끝난 뒤 당시 최고지도자 아야툴라 루홀라 호메이니 지명으로 반체제인사 숙청을 주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이시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반체제인사와 인권옹호가, 소수자 인권탄압을 주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재작년 11월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벌어졌을 때 정부와 보안군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라이시의 사법부가 포괄적 면책을 해줬다고도 비판했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과거에 발생하고 현재도 진행 중인 국제법상 범죄에 개입한 라이시 당선인 수사를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면서 "보편관할권 행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할권은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장소나 가해·피해자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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