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BTS 굿즈 주문했는데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입력 2021-06-21 10:19  

"해외서 BTS 굿즈 주문했는데 1년 넘게 감감무소식"
소비자원, 해외 소비자 상담 13건 해결…해외 소비자기관에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해외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국내 아이돌그룹의 기획 상품(굿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위버스컴퍼니의 온라인몰 위버스샵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
A씨는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웰컴 키트를 신청하고 배송비를 냈지만 1년이 넘도록 상품이 오지 않았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위버스컴퍼니 관련 해외 소비자의 상담은 총 13건이었다.
국가나 지역별로는 대만 7건, 유럽 4건, 홍콩·필리핀 각각 1건이었다.
상담 이유는 미배송·배송지연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는 4건, 제품 하자·품질·AS와 계약불이행은 각각 2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13건은 불만 해결 지원을 통해 모두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버스컴퍼니에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를 위해 베트남, 일본, 미국 등 12개국의 소비자기관에 K팝 굿즈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불만 해결 지원 절차 등을 설명한 정보를 전달했다.
그 가운데 마카오 소비자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해당 정보를 자국 소비자에게 제공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고 회신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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