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입찰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 참여한 보험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8년 LH 재산보험은 6개사 컨소시엄(KB손보, 롯데손보, DB손보, 현대해상[001450], MG손보, 메리츠화재)이 낙찰을 따내고 삼성화재[000810]는 탈락했다.
공정위는 6개사 컨소시엄, 삼성화재, 컨소시엄에 배제된 흥국화재[000540] 중 일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일부 보험사를 상대로는 실무자들과 면담을 벌이기도 했다.
재산보험은 임대주택과 부속 건물들이 화재·폭발·풍수해 등 재해로 피해를 보거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LH 전자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가입 용역 입찰에서 컨소시엄은 153억9천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삼성화재는 컨소시엄보다 높은 163억2천만원을 제시해 탈락했고 대신 재보험을 수주했다.
컨소시엄, 삼성화재가 제시한 금액이 모두 직전년도 낙찰액(35억9천만원)보다 훨씬 비싼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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