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다 3번 적발되면 건설시장에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삼진아웃제)를 하고 있으나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개정된 법은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도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했다.
건설사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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