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매출 로열티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합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진행해온 소송을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같은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나 만성 편두통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지난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가 미국 ITC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진행은 무의미(moot)하다"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와의 합의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던 항소도 철회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합의는 국내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의 소송이나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는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천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ITC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도 합의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서 '주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이 제품은 치료용이 아닌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당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와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한 셈이 됐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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