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금융결제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하고 중앙회 소속 저축은행 67곳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저축은행 이용자는 금융인증서의 6자리 비밀번호로 로그인, 이체, 계좌개설, 대출, 공과금납부 등 모든 저축은행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인증서는 은행에서 고객 신분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하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돼 도용·분실 위험이 없다"며 "저축은행 측은 제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더욱 고객 친화적인 인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은 공공·금융업무뿐 아니라 교육, 의료, 핀테크 등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늘려 가고 있다.
현재 20개 은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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