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내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속속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AML)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융권 전문가를 영입하고 관련 부서도 신설하고 있다.
23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프로비트는 이날부터 7일간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현장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금융위와 유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담당자 총 7명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프로비트는 "컨설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비트는 특금법 통과 요건을 갖추고자 금융권 출신 전문가도 영입했다.
프로비트는 AML 팀을 7개 부서로 세분화한 데 이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이자 보고책임자로 윤유찬 전 대덕인베스트먼트 이사를 영입했다.
윤 이사는 하나금융투자, KDB산은캐피탈, 농협중앙회, 제주은행 등에서 외부 감사를 담당했다.
자금세탁방지팀을 총괄하는 팀장은 노무라금융투자 자금세탁방지 실명확인팀(KYC) 출신의 강화성 총괄이 맡았다.
프로비트는 삼덕회계법인과 제휴해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는 다음 달 7일부터 7일간 금융위의 현장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후오비코리아는 모든 임직원의 AML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또 윤리경영을 위한 AML 팀을 새로 만들고 자체 임직원 감사 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후오비는 "실명인증 계좌 발급을 위해 복수 은행과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컨설팅을 받았다.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준비한 자료 등을 당국에 제공했고, 그중 궁금한 것을 묻거나 필요한 것을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30여 곳과 간담회를 열고 컨설팅 신청을 받았다.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인증 계좌발급 제휴 조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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