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대웅제약[069620]은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메디톡스[086900]가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서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졌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와 합의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진행해온 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같은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과민성 방광이나 만성 편두통 등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지난달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바이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나보타의 판매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 이온바이오가 합의하면서 이온바이오가 향후 나보타를 판매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가 해소됐다. 대신 이온바이오는 앞으로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천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이온바이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사업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지속하고자 메디톡스와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속도를 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자신했다.
대웅제약은 "미용성형 분야에 이어 치료영역에서도 모든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결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나보타의 글로벌 매출과 미래 사업 가치도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 내에서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와의 한국 내 소송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메디톡스의 부정행위를 규명하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혀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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