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앱공정성연대, 조승래 의원실에 지지 서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추진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구글 측 주장과 달리 한미 간 통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에픽게임즈·스포티파이·매치그룹 등 업체가 소속된 CAF는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서한에서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고기술력의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통상 문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출돼 있다.
조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한국 내 반발을 무마하고자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수수료 일부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내 콘텐츠 기업 측은 "구글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논의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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