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지침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1-06-25 09:45   수정 2021-06-25 09:45

조달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지침 연말까지 연장
지문등록 유예, 심사·평가 비대면 운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업무지침 시행기한을 이달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문등록 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가 연말까지 유예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업무를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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