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규약 승인…"가맹점이 써야하는 필수품목도 최소화"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6개 주요 외식 가맹본부가 장기점포에 안정적인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가맹점을 울리는 '필수품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율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롯데GRS(롯데리아 등), 투썸플레이스,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220630] 등), 놀부(놀부부대찌개 등), 이랜드이츠(더카페 등) 등 6개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31개, 가맹점은 총 7천278곳이다.
6개 프랜차이즈 본부는 계약한 지 10년이 지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필수품목' 지정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가맹본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써야 하는 필수품목을 두고 있는데 고객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주방·사무실에서 쓰는 공산품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내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본부와 점주 사이 분쟁을 해결하고, 브랜드별로 직영점을 최소 1개씩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의해 상생 협약을 맺기로 했다. 자율규약을 어긴 경우 조사·심사·처리방안을 강구하는 심의위원회도 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자율규약 참여사들의 이런 노력은 외식 가맹사업의 양적 발전,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도소매·서비스 업종에 속한 다른 가맹본부에도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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