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로 '세입자 퇴거 유예' 한 달 연장

입력 2021-06-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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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로 '세입자 퇴거 유예' 한 달 연장
640만 가구 집세 연체…CDC "이번이 마지막"
임차인 '유예 반대 소송'에 법원 결정 찬반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한 달간 연장키로 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퇴거 유예 조치의 마감 시한을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연장한다"며 "다만 연장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 임시보호소나 거리로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가속될 것을 우려해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640만 가구가 집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7일 현재 320만명이 앞으로 두 달 내에 강제 퇴거를 당할 상황이라고 통계국이 밝혔다.


정부는 퇴거 유예 연장과 함께 긴급 생계 지원금이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는 각 주를 포함한 지방 정부에 470억 달러(53조 442억원)에 달하는 집세 지원금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배니타 굽타 법무부 부차관은 각급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추가 조치가 없다면 전국적으로 법원에 퇴거 신청이 몰려들 것"이라며 "세입자와 집주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거 유예의 연장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강제 퇴거를 막도록 중앙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소수 인종 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퇴거 유예에 반대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진행 중인 6개 지역의 주요 소송 가운데 정부 조치를 놓고 합법과 위법이 3 대 3으로 엇갈려 항소심에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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