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이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가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의 부실 평가로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심사대상은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 관련 업종이다. 대상 회사는 자산 대비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비중과 관련 손익 변동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해당 회사는 회계처리를 할 때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은 모든 업종이 대상이며, 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자 수익 비중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회계처리를 할 때는 신(新)수익기준을 적용해 특수관계자 거래를 증빙하고,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의 경우 금융부채와 관련한 주석이 누락되는 오류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중점점검 이슈로 뽑혔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업 등 관련 업종이며, 대상 회사는 부채현황과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회계처리 시에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과 계약 등을 충실히 검토해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는 모든 업종이 대상으로, 최근 영업이익 실적과 재무비율 비교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회계처리 시 영업이익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부문 관련 주석기재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 분야를 전년도 6월 중 미리 공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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