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 등 수입규제 28개국 216건

입력 2021-06-29 11:00  

한국산 제품 대상 반덤핑 등 수입규제 28개국 216건
비관세장벽 일부 완화…정부 "기업 피해 없게 적극 대응"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가 현재 28개국 2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4차 수입규제협의회'와 '제24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총 11건(반덤핑 8건·세이프가드 3건)의 신규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돼 6월 현재 총 28개국이 216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규조사 건수는 2018년 25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38건, 올해 상반기 11건으로 감소 추세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160건(74.1%)으로 가장 많고 세이프가드(47건·21.7%), 상계관세(9건·4.2%)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106건(반덤핑 81건·상계관세 9건·세이프가드 16건)으로 가장 많다.
회의 참석자들은 PMS(특정시장상황)·AFA(불리한 가용정보) 등 주요 수입규제 기법의 동향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 및 업종별 영향 등을 논의했다.
PMS·AFA와 관련해선 업종별·사례별 조사기법 적용 논리와 근거를 분석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해 이러한 수입규제 기법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성과가 있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특정 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일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양자 협의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규모 매장 설립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옴니버스법' 시행령을 제정해 투자제한 업종을 폐지하고 카지노 등 특수업종을 제외한 분야에 투자를 개방했다.
인도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이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규로 적용해야 하나 준비 시간이 촉박해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인도에 규제 시행 유예를 요청했고, 인도는 우리 기업들이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양자·다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와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최소화를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높은 조치에 대해선 WTO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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