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우콘트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콘트롤은 2019년 3월 수급사업자와 거래가 끝났는데도 자신이 제공한 원자재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8천17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올해 1월 미지급 대금 중 5천714만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법원이 수급사업자가 돌려주지 않은 원자재 금액이 나머지인 2천460만6천원 가량이라고 봤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줬기 때문에 지연이자 1천73만5천원을 지급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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