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물에 뜨게 하는 힘(부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구명복을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35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 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1개,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1개,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 달린 운동화 6개가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배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1개, 바퀴 연결부위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유모차 1개, 머리에 닿지 않은 금속 장식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1개도 적발됐다.
부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구명복 3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넘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1개 등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조사 대상 952개 제품 가운데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과 같은 작은 결함 이외에 온도상승이나 감전 보호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도 제공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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