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마약에 취한 한 멕시코 남성이 활주로를 이동 중이던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가 최대 20년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구 검찰은 멕시코 남성 루이스 안토니오 빅토리아 도밍게스(33)를 항공기 승무원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도밍게스는 지난 25일 LA에서 솔트레이크시티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난동을 부렸다.
그는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석으로 돌진했고 잠긴 문을 두드리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승무원은 비행기가 곧 이륙한다며 도밍게스를 제지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좋지 않아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면서 승무원과 몸싸움을 한 뒤 비상구 문을 열어 활주로로 뛰어내렸다.
그는 착지할 때 충격으로 다리가 부러졌고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도밍게스는 지난 22일 멕시코에서 LA로 입국했고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 가루를 다량으로 구매해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흡입했다.
그는 진술에서 며칠 동안 복용한 약물 기운 때문에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졸기 시작했다며 뒷좌석 승객들이 나눈 얘기를 듣고 비행기가 솔트레이크시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걸로 착각해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도밍게스에게 적용한 승무원 방해 혐의는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20년 옥살이를 할 수 있는 중범죄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