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정당국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필지가 농지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의 농지 형상,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번 이행 점검은 지난해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 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이 현장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항공 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적정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다.
점검에서 부적합한 점이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직불금 감액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신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은 부적정한 이행사항이 발견돼도 올해까지는 '주의' 처분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하기로 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의무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 농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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