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신태양건설에 과징금 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6월 이 회사는 울산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 상가 7개(17억3천만원 상당)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앤문은 상가 분양률이 30%대에 불과했는데 2017년 7월까지 '분양률 50%'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약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신태양건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상가를 분양받게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을 맞출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지만, 하도급업체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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