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민단체,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에 맞서 소송

입력 2021-06-30 20:23  

일본 시민단체, 소녀상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에 맞서 소송
"표현의 자유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재량권 남용"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려다 행사장 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소녀상 등을 선보이는 행사를 추진해 온 시민단체 '표현의 부자유전(不自由展)·간사이' 실행위원회는 30일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시설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를 상대로 전시장 사용 허가 취소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실행위원회는 다음 달 16∼18일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표현의 부자유전 간사이'를 전시 시설인 '엘 오카사'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관리자인 엘 프로젝트 측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로 전시장 사용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실행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실행위는 "행사장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사에 대한 반발은 선전 활동 3건, 이메일 및 전화 항의 70건 정도였으며, 협박이나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행위에 따르면 엘 프로젝트 측은 지난 3월 6일 엘 오사카의 사용을 승인했다가 이달 25일 취소했다.
전시가 임박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을 고려, 실행위는 본안 판결 전에 시설 사용 허가 취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소녀상 전시 행사는 도쿄에서도 추진됐으나 전시장 관리자 측이 주변에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장소 제공 계획을 번복해 연기됐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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