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 갱신 ▲ 신약 등의 재심사 ▲ 의약품 등 재평가 ▲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 안전성 정보 보고 ▲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이전에는 식약처 담당 부서가 행정 절차마다 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서를 송달했다.
7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희망한 업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 수신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4월 이번 업무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무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업체 약 140곳과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처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식약처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이 사용을 크게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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