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챌린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 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대상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 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돼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은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교통·안전·환경·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해 해결해 나가는 사업으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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