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게시물 차단한 소셜미디어에 벌금' 플로리다법에 제동

입력 2021-07-02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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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게시물 차단한 소셜미디어에 벌금' 플로리다법에 제동
법원 "표현자유 옹호한 수정헌법 1조 위반일수 있어…법 시행 말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소셜미디어가 정치인의 게시물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플로리다주(州) 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플로리다 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플로리다주 법을 잠정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1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 법이 본안 소송에서 위헌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로버트 힝클 판사는 "원고들은 이 법률이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의 정당성에 근거해 이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법은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은 시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의 법은 소셜미디어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계정을 정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올해 1월 6일 미 연방의회 폭동 사태 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폭동을 선동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하자 이 법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2024 대선의 유력 후보로도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지난 5월 이 법에 서명하며 이 법이 보수주의적 견해를 상대로 한 검열에 대한 저항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힝클 판사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은 강제로 자체 기준을 위반하는 발언을 그냥 놔둬야 한다며 "이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또 디샌티스 주지사나 다른 주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 법이 특정 견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즉각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미 헌법이 특정한 개인이나 콘텐츠에 대한 정보기술(IT) 공룡의 검열을 보호한다는 판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 등을 대표하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 법이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간주되는 사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이례적 월권행위"라며 "이번 판결은 인터넷 이용자와 수정헌법 1조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다른 주들에서도 플로리다와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텍사스주 상원은 대형 IT 기업이 견해나 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차단·차별하는 것을 막는 법을 통과시켰고, 노스캐롤라이나·루이지애나주도 비슷한 법을 발의했다.
CNN은 이번 법원 결정이 콘텐츠 감시와 관련한 새 법을 만들려는 연방 의회의 공화당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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