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캔 사고 막자"…2023년부터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입력 2021-07-04 11:00  

"부탄 캔 사고 막자"…2023년부터 파열방지기능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2023년부터 부탄 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 캔에 파열 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부탄 캔은 용기 가열로 내부 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된다. 파열 방지기능은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최근 5년간 부탄 캔 사고 97건 가운데 파열에 의한 사고가 78건(80%)에 달했고, 부탄 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 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탄 캔은 1인당 연간 4개를 사용할 정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면서 "파열 방지기능을 의무화하면 상당수 부탄 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와 제품 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부탄 캔 표시사항도 개선한다.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인지하기 쉽게 경고 그림 크기를 용기 면적 대비 1/35에서 1/8로 확대한다.
아울러 파열 방지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파열 방지기능이 있는 부탄 캔이 일부 제조·판매되고 있지만,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서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
표시사항 개선은 이달 5일부터 시행하며,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다.
fusion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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