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업인들 대상 추가 서류 요구 뒤 일부 이민국 관리 '전횡'
(양곤[미얀마]=연합뉴스) 이정호 통신원 = 미얀마에서 2월1일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현지 한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활동도 위축된 상황에서 군경이나 새로 임명된 관리들에게 부당하게 '돈을 뜯긴다'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는 지난달 외국인 기업인들의 비자 연장 업무를 '투자 및 기업 관리국'(DICA)으로 일원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2월부터는 주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 한인 기업인들의 비자 연장 업무를 대행해왔었다.
SAC는 그러면서 비자 연장 신청에는 외국인 거주 증명서(Form C)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증명서 발급은 한국으로 치면 동 정도에 해당하는 '와드'(Ward)의 이민국이 담당한다.
양곤의 한인 A씨는 지난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와드 이민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민국 관계자가 증명서 발급 대가로 상당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씨는 기자에게 "외국인 거주 증명서 발급에 무려 60만 짯(약 42만원)을 요구했다"면서 "외국인들을 '봉'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혀를 찼다.
미얀마에서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이 15만짯(11만원) 정도다.
한인들의 비자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한인 B씨는 외국인 거주 증명서는 이전에는 비자 연장 신청에 필요가 없었던 터라 발급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연장을 할 때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수요가 많다 보니 돈을 요구하는 와드 이민국 사무소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거주 증명서의 경우는 원래 발급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 양곤시 북오깔라빠 타운십(구) 내의 한 와드 이민국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민국 관계자가 자의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주변 한인들로부터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금액도 A씨의 경우처럼 60만짯에서 그 절반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이민국에 갔더니 증명서 발급에 세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하니 30만 짯(약 21만원)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더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10만 짯(약 7만원)을 부담해주겠다고 하더라"면서 "외국인은 갈수록 미얀마에서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B씨는 "미얀마 여러 곳을 다니며 일하다 보니, 이번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뒤로 SAC에서 새로 임명한 관리들의 횡포가 심한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에는 한인 5명이 양곤 외곽으로 나가려다 군경의 검문 검색에 걸린 뒤 '통행세' 명목으로 1인당 5만짯(약 3만5천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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