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측, 소멸시효 완성하려 시간끌기"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특약)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이 지연되는 데 항의해 소비자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임계를 냈다고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이 5일 밝혔다.
소비자 100여명이 소송대리인단(박아름·범유경·황재훈 변호사)을 통해 작년 11월에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고 올해 4월에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 단체는 "피고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피고대리인 김앤장은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진행을 늦추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측을 대리한 변호사 3인이 부실한 재판 진행에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으로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접수한 다른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17단독 이상훈 판사)는 오는 9일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만∼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과실 산정에 따라 보험사가 구상금을 받아내고도 자차특약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원고를 모집해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추진했다.
소 제기 후 지난 1월, 피고 가운데 택시공제가 원고 소비자 1명에게 자차특약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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