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케이블방송도 IPTV처럼 본격적인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허가심사 절차를 밟는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은 사업 종류별로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 방식, IPTV는 유선인터넷(IP) 방식으로 전송방식이 정해져 있어 기술발전에 탄력적인 대응이 힘든 한계가 있었다. 이는 또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망 구축·운영 중복과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저해 등 문제도 야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가 신청서류의 간소화와 심사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도 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허가 신청을 공고하고 9월까지 신청을 받아 10~1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이후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신규 망 투자와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로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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