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PC로 제도 신청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대면 접수를 하며,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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