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한국소비자원, 의료기기 시험규격 검사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 및 수입 상위 10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온도 정확도와 누설전류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인트인(YT-1) 제품은 외부 포장에 인증번호, 제조번호 등 일부 항목을 기재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한글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적외선 체온계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측정 일관성', '충격 내구성', '저·고온 환경 동작 시험' 항목을 평가했다.
제품별 측정 시간은 1초 이내∼5초 이내였으며, 제조사별로 권장하는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연속으로 5회 체온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일관성이 확인됐다.
제품의 무게는 9g∼126g으로 다양했다. 소비자가 사용 중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1m 높이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3회 자유 낙하를 시행한 결과 이즈프로브(BC-03), 리쥼(RZBP-060) 등 2개 제품은 적외선 센서를 보호하는 커버가 이탈되면서 체결 고리 부분에 파손이 발생해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체온계를 저온환경(-20℃, 2시간)과 고온환경(50℃, 2시간)에 각각 드러낸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는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 가능했다.
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