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은행 코인거래소 면책 재차 거부…"그게 은행 할 일"

입력 2021-07-06 16:24   수정 2021-07-06 17:01

은성수, 은행 코인거래소 면책 재차 거부…"그게 은행 할 일"
"손태승 1심 결과 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안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유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6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을 면책해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 데 이어 또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되는 천만 원과 고액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원이 FIU에 신고할 의무가 있도록 (법에) 돼 있다"며 "카지노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FIU에 신고하게 돼 있고 다 받아들였는데, 왜 가상자산만 뭐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한테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은 (거래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는지 묻자 "문서로 달라면 주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행정소송 1심이 끝난 뒤 라임펀드 관련 징계를 결정하느냐는 물음에 "꼭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만약 (1심 선고가) 임박했으니 그것도 잘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법원 판단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비대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둘러싼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니 장점을 살리고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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