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9급 공무원도 직업계고 선발 확대…고교 진로과목에 '인공지능' 개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7일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그동안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직업계고 학과 개편·국가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직업계고 졸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공기업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신설한다.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에도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하고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 운항·기관 전공자를 대상으로 순경 채용을 추진한다.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다음 달까지 구축해 취업 희망자에게 채용·기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취업지원센터에 비대면 채용에 대비한 화상 면접시스템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 18∼23세) 채용 시 지원한다.
전문성 있는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를 키우기 위해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학과를 개편한 학교에는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한다.
인공지능(AI) 교육과정과 발명·지식재산 교과를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협력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올해 2만5천 개, 내년 3만 개까지 늘린다.
현장 실습 참여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습 부적응으로 학교에 복귀한 학생을 위해서는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만든다.
건축목공기능사, 금속재료시험 등 기능사 18개 종목의 추가 검정 시험을 시행하고 직업계고 3학년에게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최대 2만4천 명, 각 50만 원씩 지급한다.
취업 이후 지원 방향도 마련된다.
고졸 취업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기준도 조정한다.
◇ 고등학교에 인공지능 과목 개설·교육기술연구소 구축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에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을 신설해 2학기부터 시행하고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내용기준안과 보조 교재를 개발했으며 지능정보기업 종사자가 대학 교원을 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지난해 247개교에서 올해 566개로 늘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3개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에 학교 내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혁신이 이뤄지도록 하는 '교육기술연구소'를 만들고 디지털 교육혁신과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교육빅데이터 위원회를 신설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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