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경비라며 851회 걸쳐 400억 송금해 차익 챙긴 대학생
서울세관, 가상화폐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1.7조 규모 적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석 달 간 조사에서 1조7천억원 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33명을 적발,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남은 4명은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과 자금 규모를 보면 ▲ 불법 '환치기' 8천122억원 ▲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송금 7천851억원 ▲ 해외 자동화기기(ATM) 인출 954억원 등이다.
적발된 환전상 A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 자신 또는 지인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했다. A는 매입한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현금화한 후 해외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했다. A는 불법 외환 송금, 속칭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화폐 가격차, 즉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차익 50억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본부세관은 A와 조직원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무역대금이나 유학경비로 가장해 해외로 거액을 송금한 후 김치 프리미엄 차액을 노린 무역업자와 대학생도 덜미를 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B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해 놓고 2018년 3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국내의 본인 계좌에서 유학경비 명목으로 송금했다. B는 이 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곧바로 이 가상화폐를 전자지갑 이전을 통해 국내로 옮긴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치웠다. 가상화폐 매도금액은 국내 본인 계좌로 옮겼다. 이런 방식으로 B가 국내 본인 계좌에서 해외 본인 계좌로 송금한 횟수가 851차례, 금액으로는 총 400억원에 달한다. B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세차익 20억원을 챙겼다. 세관은 B씨에게 과태료 16억원을 부과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제 이동이 제한되기 전 수시로 해외에 나가 ATM으로 외환을 인출해 코인을 취득한 직장인들도 이번 조사망에 걸렸다.
직장인 C 역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29차례 해외를 드나들며 현금카드로 현지 ATM에서 현지 통화를 찾는 방법을 이용했다. B의 유학경비 명목 송금 대신 현지를 방문해 ATM을 통해 돈을 찾는 것만 다를 뿐이다. 모두 1만2천198회에 걸쳐 320억원을 인출고 가상화폐로 시세 차익 15억원을 챙겼다. 세관은 C와 일행에게 과태료 약 13억원을 부과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 ATM에서 외환을 인출해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경상거래(상거래)를 하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외화지급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한 외환, 해외 ATM기기에서 직접 인출한 외환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열기 속에 자금세탁과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4∼9월을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도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 조사역량을 강화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